연차휴가 법개정 핵심은
- 만가지정보
- 2020. 10. 13. 18:37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로활동을 합니다. 근로활동으로 인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으로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을 하는 만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 더 많이 일을 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면 사람은 퍼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직장인들도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식이 보장되어야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좀 더 가치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휴가제도를 실시해 근속년수에 맞게 연차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최근 연차휴가 법개정이 되면서 연차휴가제도의 기준이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근로자들도 이번에 조정된 연차휴가제도로 인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
연차휴가 법개정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그러다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가 1년 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다시 말하면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일수가 제공됩니다. 또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 근로자들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되며,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자들도 해당됩니다.
계산법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연차휴가 제공 대상자들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기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2년차 연차휴가의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 법개정으로 인해 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2017년 5월 29일 입사자까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2년차 발생연차 기준 15일 - 1년차 사용연차 5일 = 10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2년차 발생연차 15일 + 1년차 잔여연차 7일 = 22일로 계산되어 연차휴가가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연차
연차휴가 법개정은 육아휴직 시스템 역시 변경되었는데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서 다음해 연차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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