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메뉴얼
- 만가지정보
- 2020. 9. 24. 16:59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납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낼 세금이라면 이 세금이 과연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이제 내 세금 내가 잘 알고 내는 것도 세금 납부자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기 위해선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비한 부동산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몰라도 상관없겠네요.
과세대상
보통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생각하기 쉽지만 부동산에 대한 권리 즉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영업권, 회원권,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등도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이때 양도시기란 대금청산일을 의미하고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기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많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정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라면 분할 납부할 수 이는 세금은 천만원을 초과할 금액입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예정 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율입니다. 2020년 기준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무려 42%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계산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보면 됩니다. 이때는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을 입력 후 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홈텍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간편신고, 일반신고, 증빙서류 제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간편신고의 예정신고작성을 누릅니다. 신고 전 확인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새로 작성하기를 선택해 양도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는 매도하는 물건이 아닌 본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어줍니다.
기본정보(양수인) 부분에서는 법무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계약서 상의 양수인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소득금액세액계산에서는 자산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입력한 후 저장하기 - 신고서 제출을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오늘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마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에겐 아주 유익한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복잡하지 않으니 특히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굳이 법무사를 이용할 것 없이 셀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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