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공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공업화를 이뤄냈고 경제속도 또한 엄청 빠르게 성장하였는데요. 많은 공장과 주택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형태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도시개발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효율성이 변화하면서 주택보다는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노후화가 되면서 새로 짓는 곳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재개발 절차를 밟아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란

 

 

 

 

재가발이란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노후 또는 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 거주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을 재개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개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구역지정고시를 필수로 진행한 뒤 조합설립 후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합설립

 

 

 

 

조합설립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소유자의 총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해당관청장의 조합 설립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건축물 총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를 밟습니다.

 

재개발 절차

 

 

 

구역지정고시와 조합설립을 했다면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개발 절차는 크게 사업준비와 사업시행계획, 분양, 관리처분, 사업완료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보기에는 절차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단계마다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진행과정

 

 

 

재개발 절차 과정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관할 시나 도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과정은 건물주와 토지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추진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하고, 건물자와 토지주의 75% 이상, 토지면적의 50% 이상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조합설립신청을 한 뒤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재개발 절차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과 건축심의를 받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가장 까다롭냐면 건물주와 토지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양

 

 

 

 

다음 재개발 절차로는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은 뒤 정관 및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사업시행고시 60일 내에 분양신청기간을 알리고, 다시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진행합니다.

 

철거

 

 

 

다음 재개발 절차는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받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그럼 입주권이 생기는데요. 입주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세금적인 면에서 고려를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남은 정산을 하게 되면 조합이 해체되는데요. 이 기간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한 뒤 10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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